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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외국인 배우자 (F6 비자)의 혼인신고 서류와 번역확인증명서



브라질 외국인 배우자 (F6 비자)의 혼인신고 서류와 번역확인증명서


안녕하세요?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장행입니다.



갑자기 푸근해진 날씨 덕분에 야외로 외출하고 싶은 오후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것도 맘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기분이 UP되는 건 사실이네요.



하지만 봄에는 기운도 없고 입맛도 사라지는 시기이니 모쪼록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는 시기인 듯 합니다.




이번 달에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여러 건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국적의 아내와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셨는데요.

물론 물론 장행닷컴행정사 비자인코리아 (VISA in KOREA)사무소는 이민행정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부터 결혼이민비자(F6 VISA)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브라질 국적의 아내분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브라질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브라질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자체로 미혼증명서에 갈음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지만, 브라질, 베트남, 태국, 필리핀 외 많은 국가에서는 미혼증명서라는 문서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위한 미혼증명서로 대체되는 것은 다름아닌AFFIDAVIT(선서진술서) 형식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상기 선서진술서는 브라질 혹은 그 외 국가의 관청에 아내 분의 부모님께서 출석하셔서 대한민국에서 결혼할 예정인 브라질 예비 아내 분이 현재 미혼임을 해당 관청에 선서하고 이에 대한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브라질 국적의 아내분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라 포어(포루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에, 해당 서류를 한국으로 가져오면 한글로 번역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에 미리 미혼 선서진술서를 브라질에서 영문으로 만들어오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거기다가 번역공증까지 해오신다면 더더욱 편리하시겠죠?

2. 국제결혼을 위한 브라질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다음 서류는 브라질 배우자의 출생증명서입니다.
이 또한 상기와 같이 영어로 공증을 받아 오시면 대한민국에서 한글로 외국어 번역 행정사에게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상기 1번 문서의 영사확인 (Consular's Attestation or Legalization):
연락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상기 1번과 2번만 준비해 오셔서 장행닷컴행정사 비자인코리아 에게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상기 1번의 서류만 준비해 오셔서 구청에 방문하고는 당혹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어로 공증을 받아오시면 여권 상 영문확인도 편리하기에 이렇게 준비해오시면 F6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전 단계인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미혼 선서 진술서가 준비되시면 국가전문자격사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출생증명서는 각국마다 여권과 같은 수첩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단, 구청 방문 시 원본은 지참 요망) 브라질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는 본국인 브라질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거쳐, 물론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사무소(Notary Public)에서 영문으로 번역 공증하시고, 브라질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거쳐서 한국으로 해당 서류가 준비되어야 해요.



그 이후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혼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증인 2명을 포함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첨부서류 (영사 확인된 1번과 2번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세요. 위에 설명 드린 것들은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에 혼인 신고할 때,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문의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기 편리하시게 끔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을 브라질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께 설명을 해드리고 그 분들 혹은 친지들께 부탁하시면 경제적으로도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면 이제 결혼이민(F6 비자)사증을 신청하기 위한 첫 걸음을 걸으신 겁니다.




만약 국민과 국민의 배우자(브라질 신부)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기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당연하게 한국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브라질에도 혼인신고는 하셔야 하겠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결혼이민비자인 F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첫 걸음은 브라질 본국에서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영문 번역공증,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된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위에 기술한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영어로 발급된 혼인요건 구비서류를 관할 구청에 혼인 신고를 위해 제출하기 전에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도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02-523-3075



이 부분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업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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