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후 태국대사관 영사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후 태국대사관
영사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
F-6비자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배우자의
여권 영문명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우선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려고 하는 경우,
공증인법상 번역능력이 있어야 하는 데,
장행닷컴행정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영어)자격이 있어, 번역과
번역공증 대행을 촉탁인의
신분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번역공증이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종각역 근처에
있는 외교부 영사과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사확인신청서라는
서식에 기입을 하고,
본인인 경우에는
통상 3시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을 내어
종각역까지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번역과
번역공증된
서류여야만,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2~3번 외교부 방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태국대사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영문으로 번역이 되고,
번역공증 후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복사본 1부씩을
준비하셔서이태원에 있는
주한태국대사관에 방문해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태국대사관 영사확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통상 3박 4일이 소요되며,
가끔씩 태국대사관의 휴관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태국대사관에 영사확인을 하러
방문하였다가 접수도 하지 못하고
올 수 도 있으니, 꼭 휴관일이 아닌 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태국대사관의 휴관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태국대사관에 영사확인을 하러
방문하였다가 접수도 하지 못하고
올 수 도 있으니, 꼭 휴관일이 아닌 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