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과 식약청(BPOM) 등록, 무역 상무과 영사인증
요즘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회사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바로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이전엔 무역상무과에서 화장품 제조업 관련 GMP 서류가 없으면 ISO로도 가능했다고 말입니다.
작년부터 화장품 제조업체의 GMP가 필수가 되었냐고 말입니다.
국내에 있는 인도네시아 수출업체는 제조업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의 기술력으로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생산된 화장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자사의 화장품 제품군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군에 따른 별도의 서류를 무역 상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무역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영문 공문서는 번역공증과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역서류가 아닌 경우, 상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인도네시아로 보내면 됩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무역 업체이건 기타 자사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대리점 혹은 수입업체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대리점 지정 서류의 중요성:
인도네시아의 무역에 관련한 번역공증된 서류를 진행함에 있어 쉽게 무시되는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령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리점을 지정하면 해당 대리점이 독점판매권 내지는 독점 유통권을 가지는 지배구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 또한 필수 서류 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업체가 제조사인지 여부를 떠나서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화장품을 수입하는 회사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수출하는 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임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주소, 회사 연락처, 상호명, 해당 계약의 목적, 대리점, 판매지역범위,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등등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수출업체가 발행한 대리점 임명장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대리점에게는 독점적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 혹은 위임을 받은 자의 서명이 필요하게 되기에 영문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혹은 임명장을 발행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서명을 받고반드시 인지를 사서 붙인후 한국에서 무역업체 대표가 서명해야 합니다.
4. 신고서 (Letter of Declaration) 작성:
화장품을 제조한 업체가 수출하는 업체에게 발행하는 서류이며, 제조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은 경우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5. 화장품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부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유판매증명서(대한화장품협회), 제조증명서(대한화장품협회), 제조업자증명서 (대한화장품협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우수제조기준인증서 (GMP)등 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화장품 수출업체가 꼭 제조업체일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GMP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ISO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부터 GMP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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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해당 화장품 제조업체가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품질보증체계를 말하고 있으며, 서류절차를 인증하는 ISO와는 확연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출하여 인도네시아 식약청인 BPOM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대사관 무역상무과에 서류 제출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와의 계약 전에 미리 무역 상무과에 수출수입신고가 가능한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