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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알아보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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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매일 접하는 달걀 관련하여 올 해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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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달걀의 세척 기준 및 세척 달걀의 냉장보존 유통기준 신설, 계란 산란일자, 사육 환경 등 난각 표시로 국민이 원하는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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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1월 1일 기준으로 강화된 달걀의 기준 및 규격을 살펴보면, 달걀에 대한 세척기준을 신설하여 달걀을 세척하는 경우 끼끗한 물로 세척하고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그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살균을 하게 됩니다.



세척한 달걀의 냉장 온도를 0~10도로 하여 달걀을 보존, 유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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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이라도 냉장 보관한 달걀은 세척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냉장 보관하고 유통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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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의 표시내용에 관련하여,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생산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가축사육업 허가시 농장별로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3일부터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사육환경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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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23일 (2019년 2월 23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 껍데기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 인데요.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에 제도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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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닭의 산란일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닭의 산란일이란 달걀이 닭의 몸 속에서 나온 날을 말합니다.



이전에 달걀 껍질에는 총 6자리가 기표되었는데, 생산자 고유번호가 5자리, 사육환경 번호가 1자리였는데, 추가로 달걀의 산란일자 4자리 숫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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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달걀 껍데기에 0223M2FDS2라고 기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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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자는 2월 23일, 생산자 고유번호는 M2FDS는 생산자 고유번호, 2는 사육환경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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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이 되면 달걀 껍데기만 보고도 언제 산란했고, 산란한 닭이 어떤 방식으로 사육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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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정용으로 판매가 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 세척, 검란, 살균, 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달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여, 달걀 공판장에서 정가, 수의매매를 통해 거래 가격을 결정해 공포하게 되어, 좀 더 투명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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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한 이유는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해서 표기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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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는 착유한 날짜를 표시하지 않지만 달걀만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이유는 달걀은 닭이 산란한 후 그대로 유통, 소비되는 반면, 원유는 착유한 이후 유가공공장에서 여과, 살균, 균질화 등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착유 날짜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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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 냉동 등 유통환경에 따라 달걀 유통기한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 유통하는 달걀의 경우에는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40~45일 정도로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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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인 HACCP을 의무 적용해 위생적으로 달걀을 선별, 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입니다. 


이 처럼,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등을 고려해 달걀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달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회수 대상 달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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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4월에 실시하게 되면,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걸러내 유통,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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