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비자 C-4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장행닷컴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농번기 철을
맞이하여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바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적극적인
인력이 필요한 농번기 철에는 일손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괴산, 충남 서천을 중심으로 #외국인_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개월 단위로 바쁜 농어촌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시켜 일손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c-4비자 (#단기취업비자)로
한국에 와서 농어촌에 일손을 도와준 외국인은 6,700여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보완 및 운영 상황을 파악한 법무부는 앞으로 최장 5개월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단기취업비자 (#c4 비자)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처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c-4비자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e-9비자 근로자와는 별도로 농번기 철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계절근로자 제도를 5개월로 하게 되면, 우선 91일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결과가 되어 #외국인등록 이 필수가 되며, 기존의 c-4비자로는 해당 비자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5개월 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부분은 추후에 발표가 되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F6비자) 인
외국인 혹은 영주권자, 귀화자의 부모, 친척 등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통계 발표에 의하면, 이탈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시행되는 5개월까지의 장기체류 비자에 대한 제안을 하자면, 우선,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부모 등의 외국인들에게 시행을 하고, 3번 이상 C-4비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서 체류상 문제가
없는 외국인들을 그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취업비자이기는
하지만 5개월 까지 시행된 C-4비자는 이전에 없었기에 이에
대한 중, 장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체류관리에 대한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