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그 해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외국인비자 변경에 대한 이슈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해 3년 차를 맞고 있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들이 매 분기별 신청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학력과 경력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E7-4비자 관련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F2-7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현재 열심히 E9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변경이 쿼터 소진으로 가로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우선 전제 조건: A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와 B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E7-4비자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A 업체는 일반 제조업으로 국민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이 49명 미만이며,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 가능한 쿼터는 A회사에 1명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국민고용보험 우수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제함)
1. 이해가 가는 부분:
해당 A업체에서 E7-4비자로
변경하고나서 1년 후에 F2-7비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A업체의 E7-4비자의 쿼터가 재생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이 경우, 현 A업체에서
변경 가능한 인력의 쿼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F2-7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쿼터를 신규로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쿼터에도 미치는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 발생되는 문제점:
문제는 1명의 쿼터가 있는 일반 제조업체에 다른 제조업에서 E7-4 비자를 거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F2-7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의 해당 A업체에
이직하는 시간에 따라서 A회사에서 신청가능한 E7-4비자
쿼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 A업체 외국인근로자가
E7-4비자 신청 전에 B업체에서 일하던 F2-7비자
근로자가 A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A업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E-9비자로 일정 점수를 획득하여 E7-4비자로 변경하려고 하지만, 이미 B회사에서 E7-4비자와 F2-7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A회사로 이직해 온 경우, 사실 상 해당 A업체의 E7-4 비자의
쿼터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외국인 취업 (직업)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가 A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E-9비자 근로자의 비자 변경을 가로 막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A회사의 E-9비자
근로자는 F2-6비자 (숙련 기능인력 거주비자)로의 변경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게 됩니다.
(2) A업체 외국인근로자가
E7-4비자 신청 후 (E7비자 허가후) B업체에서
일하던 F2-7비자 근로자가 A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A업체의 E7-4비자 쿼터가 1명이지만 A업체에 있던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E7-4비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 후 B업체에서 일하던
F2-7비자 근로자가 이직해 오는 경우, 비자 변경 당시 쿼터가 1명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A업체에서 E7-4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연장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A업체의 E7-4 비자의
쿼터는 1명인데, 결국 2명이 E7-4 비자를 소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E7-4비자 근로자가 연장하는 경우, A회사는 한국인 국민고용가입자 수가 50명이 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2명의 쿼터에 맞는 국민고용수가 미달되는 경우,
E7-4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연장은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F2-7비자의 장점은 이직의 자유,
사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비자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A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내국민 고용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A업체에서 열심히 일해서 E7-4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3) 제안:
상기 (1), (2)의 어떤 경우라도, A라는 업체에 오래 근무하고 있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만 불편한
상황이 되고, 급기야는 비자 변경을 위해 C업체로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C업체에도 상기 (1), (2)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변경된 E7비자 규정들은 국민고용인원 산정 대비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려고 할 때, F2비자 소지자도 국민고용인원 대비 전문 외국인력 수에 포함이 되어, 사실상 새로이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D-2비자 소지자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상기 (1), (2)의 경우처럼,
A회사에 오래 근무하고 있더라도 B업체에서 이직한 F2비자
소지자로 인해 비자 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A회사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해도, 외국인등록증 상 F2비자로만 기표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F2-7비자 인지,
F2-99비자인지, 그외 F-2비자인지 확인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F2비자의 특성과 최근 반영된 E7비자 (특정활동) 규정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여, 상기 (1), (2)에
대한 대안으로,
(i) 한 회사에서 4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경우와 (ii) 영세한 사업장 (49명
미만의 한국인 사업장), (iii) 고용 추천서 대상인 농, 축수산업
및 고용노동부 추천 (뿌리산업, 식품, 기계, 등) 대상 업종의
경우에는 F2-7비자 (타 업체에서 E7-4 비자를 거쳐 점수제 거주비자를 취득한 경우)를 E7-4비자 쿼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E7-1비자를 취득하는 것보다 E-9비자로 재입국하거나 본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입국하는 비숙련 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해결을 하여 원만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