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추어 온라인 상 강의나 강연이 활발해 지고 있고, 먼 외국에서 강연한 동영상도
동영상 전문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으로 내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유명한 분들이 직접 한국에서 강연을 하는 경우, 내가 직접 참석한다면
영상으로만 보던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겠지요?
요즘들어 외국인의 국내 강연 또는 강의에 대한 문의가 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연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이 따르는 계액에 의해 국내에
있는 공기관이나 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서 단기간 강연 이나 강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단기비자인 C-3비자 만으로도 입국해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외국인 취업비자 중 단기취업할 수 있는 C4비자와 관련하여 지침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기계 등을 설치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를 제작 또는 감독하기 위해 용역계약, 구매계약, 수주계약을 통해 국내에 파견되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는 경우데도 수익성이 있는 단기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성 경비를 한국이 아닌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제 3국에서 지급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단기취업비자인 C4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익 목적 초청으로 강의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C-4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할까요?
만약 해당 강의 또는 강연에 의한 초청이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 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 강연, 자문활동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단기 취업비자인 C-4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격인 C-3비자, B-1비자, B-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강의나 강연
활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비자 중 단기취업 (C-4비자) 비자에 대한
면제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3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4비자나 다른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1. 초청자
및 초청목적:
정부, 지자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비자인 C4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2. 대상
기관에 대한 제한:
피초청인 (초청을 하는 단체나 사람)이 강연, 강의, 자문활동을 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은 체류기간 중 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피초청인의 체류기간이 30일인 경우, 30일 내 5곳의 비영리기관 범위내에서 강연, 강의, 자문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활동기간
제한:
체류기간 중 강의, 강연, 자문 등의 활동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상기 설명한 입국일로부터 5곳 이내의 비영리기관에서
강의, 강연을 할 수 있지만 총 강연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하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더라도 총 강연 기간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의나 강연도 수익과
연관되는 경우, 설령 해당 강의나 강연이 해외에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입국하여 단기 취업비자인 C4 비자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강연을 준비하는
업체 혹은 기관은 해당 강의, 강연이 수익과 관련이 되는 지, 아니면
공익적인 성격으로 개최하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장행닷컴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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