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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Invitation (C-3 VISA) for Marriage Migrant and Korean Naturalized Person (가족초청)

<<Special Rules for Family Members Invitation of Marriage Migrants (F-6 VISA) and Having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This family invitation VISA (C-3 VISA) has been executed from a few years ago, but some of expats or someone holding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are not aware of this VISA type.


1. If someone having F-6 VISA (Marriage Migrant VISA) maintains marriage life in Korea with current Korean spouse for over 1 year, he/she holding F-6 VISA may invite his/her parents and minor child (under 18 years old) with C-3-1 VISA.

Another condition is that this F-6 VISA holders shall be reported Marriage both Korea and his/her country.


2. Person who has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may invite his/her parents and child.


**That C-3-1 VISA is for a multiple entry for 5 year staying in Korea within 90 days.

However, C-3-1 VISA holders shall not work in Korea, just a simple staying in Korea within 90 days.**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가족 초청 비자 (C-3-1 비자)>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 (F-6비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부모와 자녀를 C-3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는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부모 및 자녀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단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5년간 유효한 복수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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