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visa & F2-71 visa Change Application>>
When you apply for F2-7 visa together with F2-71 visa (a spouse visa of F2-7 visa holder), F2-7 visa holder’s previous income shall be GNI*1.
(*2018’s GNI was KRW 36.7 million won)
As you know, GNI*1 income is required for F2-71 visa extension.
So, to prove your income, you need to submit 2018 Income Certificate (소득금액증명원) with a statement for Confirmation of 2019 income (회사가 발행한 소득확인서) (Gap income certificate issued by a company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 or 근로소득원천징수부 from January to April) issued by a company.
However, if you apply for F2-7 visa by your own self, it is NO need to meet GNI*1 income.
In this case, your period of F2-7 visa will be given based on your previous year’s income.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올 해부터 F2-7비자를 신청할 때 한국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배우자의 F2-71비자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F2-7비자를 신청할 외국인은 전년도 국민총소득 (GNI)의 소득을 입증해야지만 배우자 비자 (F-3비자)를 F2-71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2월에는 전년도 소득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기에, 연말정산 전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류들이 전년도의 확정된 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F2-7비자 연장시, 80점이 넘어야 하며, 이미 배우자가 F2-71비자로 변경을 한 경우라면, 전년도 소득이 GNI (약 3천6백7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셔야, F2-71비자가 유지됩니다.
#expat #foreigner #residence_visa #f2visa #f27visa #f271visa #visainkorea
When you apply for F2-7 visa together with F2-71 visa (a spouse visa of F2-7 visa holder), F2-7 visa holder’s previous income shall be GNI*1.
(*2018’s GNI was KRW 36.7 million won)
As you know, GNI*1 income is required for F2-71 visa extension.
So, to prove your income, you need to submit 2018 Income Certificate (소득금액증명원) with a statement for Confirmation of 2019 income (회사가 발행한 소득확인서) (Gap income certificate issued by a company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 or 근로소득원천징수부 from January to April) issued by a company.
However, if you apply for F2-7 visa by your own self, it is NO need to meet GNI*1 income.
In this case, your period of F2-7 visa will be given based on your previous year’s income.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올 해부터 F2-7비자를 신청할 때 한국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배우자의 F2-71비자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F2-7비자를 신청할 외국인은 전년도 국민총소득 (GNI)의 소득을 입증해야지만 배우자 비자 (F-3비자)를 F2-71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2월에는 전년도 소득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기에, 연말정산 전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류들이 전년도의 확정된 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F2-7비자 연장시, 80점이 넘어야 하며, 이미 배우자가 F2-71비자로 변경을 한 경우라면, 전년도 소득이 GNI (약 3천6백7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셔야, F2-71비자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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