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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성실근로자) 요건 등 개선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 (성실근로자) 요건 등 개선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er Lee Jae-gap) announced on September 22 (Tuesday) a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tc.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with the details of improving the requirements for the special re-entry system for foreign workers.


The major amendments are as follows.


1. Reduction of re-entry restriction period (3→1 month):


The re-entry restriction period will be shortened from 3 months to 1 month in order to minimize the business gap caused by having to re-enter the country 3 months after leaving the country.


2. Re-entry special allowance even when changing workplaces within the same industry:


Even if the workplace is changed within the same business typ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addition to the case of working 4 years and 10 months at the same workplace in order to reasonably evaluate the skill level and prevent the worker from being excessively subordinated to one employer for special re-entry.


The skillfulness is evaluated based on ① the number of years of service in the same industry, ② Korean language ability, ③ training completion, etc., and if the score is higher than a certain score, it is included in the special re-entry system (Score standards are scheduled to be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 Special re-entry is allowed even when changing workplaces within the same industry:


In the case of changing the workplace only for reasons that are not responsible for workers, the contract period at the workplace had to be at least one year left for the special re-entry case.


However, if the work contract period remains less than one year and the workplace is changed due to reasons other than the responsibility of the worker, such as sexual harassment or violence etc., the procedure shall be prepared so that special re-entry  can be granted if the head of the Employment Security Agency accepts the opinion of the Council on Protection of Rights.


**This law takes effect six months after the promulgation.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22일(화),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제도 요건 등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입국 특례 제도 운영에 있어, 출국 후 재입국까지(3개월) 인력 공백, 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해야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 등이 있어, 근로자.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2. 동일 업종 내 사업장변경 시에도 재입국특례 허용:

숙련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한 경우 외에 동일 업종(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도 ①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②한국어 능력 ③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숙련성을 판단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되게 한다. (점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 예정)


3.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 보완: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 성희롱.폭행 등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해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출처: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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