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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Seasonal Worker Program for E-9 Foreign Workers with Expiring Work Permit

 **Temporary Seasonal Worker Program for E-9 Foreign Workers with Expiring Work Permi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implemented the following measure to allow foreigners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status, who are facing difficulty in departing from the ROK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o engage in seasonal work (C-4) while staying in the country on Miscellaneous (G-1) status. 


1. Eligible applicants for Seasonal Work


◦ Eligible applicants are foreigners who, with failure to depart from the ROK after being granted the collective 50-day Extension of Stay, have either extended their stay for departure or applied for Postponement of the Termination of Departure, among those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status whose Period of Stay has expired, or is due to expire, between April 14, 2020 and September 30, 2020 after completion of work for 3 years or 4 years 10 months. 


2. Work Period and Type: Eligible applicants start working between August 24, 2020 and October 31, 2020 in a farming or fishing village, and may choose to work for 30-day, 60-day, or 90-day period. 


3. Work Conditions: Payment of Minimum wages or higher and coverag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workers 


※ If necessary, farming/fishing households may offer meals and accommodation.


 (Yet, some costs to be charged to foreign workers)


4. Application Period: From August 24 (Mon.), 2020 until September 30 (Weds.), 2020


5. Granted Status and Period of Stay


◦ Status of Stay: Miscellaneous (G-1) status is granted with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y other than that permitted by the Status of Stay previously granted (Seasonal Work, C-4). 


◦ Period of Stay: Period of Stay is permitted until 30 days after termination of Seasonal work contract from the date of permission. 


◦ Fees: Exempted (Yet, a 30,000 KRW fee is required to issue Alien Registration Card)  


6. Incentives for Seasonal Workers 


① Seasonal workers are given additional 10 points in (Special)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and are arranged first for employment upon re-entry into the ROK


② Additional points are given for Change of Status to Skilled Worker (E-7-4)* (1 point for 1 month of seasonal work, 2 points for 2 month of work and 3 points for 3 month of work)


 ※ All foreign workers who do not engage in seasonal work, but work illegally in other areas shall be banned from re-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on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Status.


7. Place of Seasonal Work and Required Workers: 805 workers in 31 local governments


(1) Agriculture:

【Gangwon-do】 Chuncheon(20),Taebaek(8),Hongcheon(28),Yeongwol(24),Hwacheon(16),Inje(28) Yanggu(81)//【Gyeongsangbuk-do】Sangju(51), Bonghwa(13),Uljin(5)//【Jeju-do】Jeju(17) 【Jeollanam-do】Goheung(25),Naju(4)//【Jeollabuk-do】 Iksan(3),Muju(6),Gochang(4),Jeongeup(12) 

【Chungcheongbuk-do】Jecheon(7),Boeun(7),Jincheon(15),Goesan(93),Danyang(57),Jeungpyeong(2)

【Chungcheongnam-do】Nonsan(3),Buyeo(1),Cheongyang(3),Yesan(7)


(2) Fisheries:

【Chungcheongnam-do】Boryeong(138),Seocheon(9) 

【Gyeongsangbuk-do】Yeongdeok(28),Pohang(90)


**취업기간 도과 비전문취업(E-9)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정부는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 기타(G-1)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계절근로(C-4)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 비전문취업(E-9) 외국인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20.4.14.부터 ‘20.9.30.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50일간의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 받았으나, 출국하지 못하여 현재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중일 것


2. 근무기간・유형 : ‘20.8.24.~10.31.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의 하나의 기간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3. 근무 조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산업재해보험 보장


※ 필요한 경우 농어가에서 숙식 제공 가능(단, 외국인이 소정의 숙식비 부담)


4. 신청기간 : ‘20. 8. 24.(월) ~ ‘20. 9. 30.(수)


5.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계절근로(C-4) 자격외활동허가


◦ 체류기간 : 허가일로부터 ‘계절근로 계약 종료일+30일’까지 부여


◦ 수 수 료 : 면 제 (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용 3만원은 면제되지 않음)


6. 계절근로 참여시 혜택


①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10점) 부여 및 재입국시 취업 우선 알선


②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시 가점 부여(계절근로 1개월 참여:1점, 2개월:2점, 3개월:3점)


  ※ 성실근로 대상자가 계절근로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분야 불법 취업 시 향후 비전문취업(E-9) 재입국 기회 박탈


7. 근무지역 및 필요인원 : 31개 지자체, 805명

(1) 농업

【강원도】춘천(20),태백(8),홍천(28),영월(24),화천(16),양구(81),인제(28) 【충청북도】제천(7),보은(7),진천(15),괴산(93),단양(57),증평(2) 【충청남도】논산(3),부여(1),청양(3),예산(7) 【전라북도】익산(3),무주(6),고창(4),정읍(12) 【전라남도】고흥(25),나주(4) 【경상북도】상주(51),봉화(13),울진(5) 【제주도】제주(17)


(2) 어업

【충청남도】보령(138),서천(9) 【경상북도】영덕(28),포항(90)


8. 신청 접수처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온라인(www.eps.go.kr) 신청, 전국 고용센터 방문신청,  계절근로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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