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어느 E-9비자 외국인근로자의 눈물_E7-4 VISA_신원보증서_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어느 E-9비자 외국인근로자의 눈물_E7-4 VISA_신원보증서_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_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_https://youtu.be/sGHG_-iy7pY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인 E7-4비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3분기부터 합격점이 68점으로 올랐고, 얼마 전 4분기도 합격점이 68점이 되어, E7-4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높은 합격점때문에 근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분기가 3월 신청으로 변경되면서, 1월, 2월에 고득점자 (현재는 65점)로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도 있지만, 내년에 E7-4비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걱정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합격점이 고득점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울면서 전화하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동안 E7-4비자 취득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지만....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을 때만해도 너무 기뻐서 가족을 초청할 계획도 생각을 했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비자 변경이 불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70점이 훨씬 넘는 점수를 받았는데...불허가 된거라고 합니다.


그 불허 이유는 회사 대표의 신원보증서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울고 있는 그 외국인근로자에게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시고, 힘들 때 연락 주세요'라는 말 밖에 위로를 할 수 있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E7-4비자 신청할 때, 필수 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회사 대표의 신원보증서인데, 업체의 규모가 클 수록 회사대표가 발행해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근로자가 몇 년을 근무한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숨이 많이 나는 하루였습니다.....'그래도 힘내세요....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잘되었으면 좋겠네요.....'.....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E7-4비자 조건들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

Stamp 67-1, 68-1, 46-1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추방

<<Meaning of Stamped 46-1, 68-1 & 67-1 on Your Passport>> Foreigners residing in Republic of Korea are applied under the 'Immigration Act'. Some of foreigners may get stamped 46-1, 68-1 or 67-1 on their passport when they leave Korea. You may know the meaning of stamps as below: For your information, 46-1 is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46 of Immigration Act, 68-1 is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68, and 67-1 is a violation of Article 1 of the same Korea Law. (1) 67-1 Stamp (Recommendations for Departure): If a foreigner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may recommend the foreigner to voluntarily depa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7 or 20 through a minor offense; -. A person who violates this Act or any order issued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whom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o recommend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