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 연장, 변경과 2021년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1년 새해에 시행되는 근로관련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입니다.
우선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시급에 대해 살펴보면, 작년보다 1.5% 인상된 시간당 8,72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습니다.)
즉, 주40시간, 한달 209시간을 적용하면 2021년도의 최저 월 급여는 1,822,480원이 됩니다.
또한 올 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50인 이상 또는 5인 이상 (올해 7월) 사업장에 주 52시간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재 E-9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E7-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는 경우, E7-4비자로 변경하거나 또는 E7-4비자 연장 시, 소득부분의 점수가 상당히 하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어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의 지침은 작년부터 연간 2,600만원 이상, 2년 평균 연봉 2,6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사실상 E7-4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게 점수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내년에 E7-4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 또는 현재 E7-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요건인 연 2,600만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알면서도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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