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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Workplace while Working with E-7 visa E-7 비자로 근무하는 동안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경우

 Change Workplace while Working with E-7 visa E-7 비자로 근무하는 동안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경우


요즘 E-7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These days, there are many inquiries related to changing the place of work from the company where you are working on an E-7 visa to another company.)



https://www.facebook.com/1703041279969144/posts/pfbid0sogR7HhBho2MnHeBrfXUihwEuNhP1QRDD3ZP8eQfLdm4mKgNbPBVGyhzaLyTQcFTl/


저도 전화 주시는 외국인들의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매번 이 부분을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I am also explaining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foreigners who call me, but it is not easy to explain this part repeatedly every time, so I will provide basic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ose who need it.)


'근무처 변경'이란 취업비자(E-1~E-7)를 취득하고 현재 회사에서 일하다가 중도에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Change of place of work' refers to changing the place of work to another company midway through or after the contract period expires after obtaining a work visa (E-1~E-7) and working for the ㅜnew company.)





참고로 '통합신청서'에는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허가'의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or reference, the 'Application Form No. 34' says 'Report for change or additional workplace'. It says 'Report', but I hope you understand it as the concept of 'Permission' in practice.).


근무처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Changing your place of work is like leaving the company you are currently working for and working for another company.)


원칙은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처음에 특정활동비자(E-7)를 신청하고 허가받은 후에 일을 해야 하지만 이미 처음 E-7 비자를 받을 때 기본 요건은 충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화된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s a rule, even if you change your place of work, you must first apply for a specific activity visa (E-7) and work after receiving permission. However, since the basic requirements were already met when you first received the E-7 visa, it seems to be a relaxed policy in the aspect of applicants point of view.)


현재 회사에서 E-7 비자를 받고 다른 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생각해봐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If you are getting an E-7 visa from your current company and are considering changing your place of employment to another company, there are a few things to think about in advance.)


1.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중도 퇴사 하는 경우(중도퇴사):

If the employment contract period remains, in case of leaving the company midway (leaving the company midway):


1) 전문인력 (E-7-1) 비자 소지자 (Professional Worker (E-7-1) visa holders):


- (절차) 방문예약 후 변경할 회사 서류를 준비해서 출입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Process) After making a visit reservation, prepare the company documents to be changed and apply to the Immigration Office.)


다만, 이전 회사의 '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However, 'Release Letter(=transfer agreement)' from the previous company is required.)


변경할 회사에 입사하여 취업활동을 하면서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E-7-1 비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준하여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While working for the new company and doing employment activities, you shall prepare documents and apply E-7-1 visa in accordance with the documents required for changing the E-7-1 visa to the Immigration Office within 15 days.)


중요한 부분은 이전 회사의 '이적동의서'입니다. 그리고 근무처 변경하기 전에 이미 일할 회사를 정해야 합니다. 

(The important part is the 'Release Letter(=transfer agreement)' from the previous company. And before you change your workplace, you should already decide which company you will work for.)


그렇지 않으면 E-7-1 비자로 근무처 변경이 아닌 구직비자(D-10-1)로 변경해야 합니다.

(Otherwise, you must change to a job seeker visa (D-10-1), not a change of workplace at a new company with an E-7-1 visa.)


- (중요한 포인트) 이전 회사의 '이적동의서' 필수적으로 받기.

((Important point) Obtaining the ''Release Letter(=transfer agreement)' from the previous company is mandatory.)


2)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시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E-7 비자*(E-7-1, E-7-2, E-7-3, E-7-4 비자가 포함됨)(E-7 visa* (including E-7-1, E-7-2, E-7-3, and E-7-4 visas) that requires 'Permission' in advance when changing or adding a workplace):


- (절차) 방문예약 후 변경할 회사 서류를 준비해서 출입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Process) After making a visit reservation, prepare the company documents to be changed and apply to the Immigration Office.)


다만, 이전 회사의 '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ease Letter(=transfer agreement)' from the previous company is required.)


전문인력 (E-7-1) 비자와 달리 변경할 회사에 입사하여 취업활동을 바로 할 수 없고,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하고, 출입국의 '비자 허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Unlike the professional worker (E-7-1) visa, you cannot join the company you want to change and work immediately, apply for "Change of Work place" within 15 days from the day after retirement, and wait for "Visa Permission" for Immigration Office.)


출입국의 비자허가 전에는 새로운 근무처에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You must not work in a new place of work until the visa is approved(=permitted) by the Immigration Office.)


중요한 부분은 이전 회사의 '이적동의서'입니다. 그리고 근무처 변경하기 전에 이미 일할 회사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E-7-1 비자로 근무처 변경이 아닌 구직비자(D-10-1)로 변경해야 합니다.

(The important part is the 'Release Letter(=transfer agreement)' from the previous company. And before you change your workplace, you should already decide which company you will work for. Otherwise, you must change to a job seeker visa (D-10-1), not a change of workplace with an E-7-1 visa.)


- (중요한 포인트) 이전 회사의 '이적동의서' 필수적으로 받기, 출입국의 비자 허가 전까지 새로운 회사(근무처)에서 일하면 안됨.

((Important point) You must obtain the 'Release Letter(=transfer agreement)' from the previous company, and you must not work at the new company (place of work) until the visa is approved(=permitted) by the Immigration Office.)


2. 근로계약이 끝난 후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In case of changing the place of work after the employment contract ends:


1) 전문인력 (E-7-1) 비자 소지자(Professional Worker (E-7-1) visa holders):


- (절차) 방문예약 후 변경할 회사 서류를 준비해서 출입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회사의 '이적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Process) After making a visit reservation, prepare the company documents to be changed and apply to the Immigration Office. However, a 'Release Letter(=transfer agreement)' from the previous company is NOT required.)


변경할 회사에 입사하여 취업활동을 하면서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E-7-1 비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준하여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While working for the new company and doing employment activities, you should prepare documents and apply for an E-7-1 visa in accordance with the documents required for changing the E-7-1 visa to the Immigration Office within 15 days.)


'사후 신고'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나온 근로 기간에 맞추어 일을 먼저 시작해도 됩니다.

(Because it is a 'Post-Report(Follow up-Report)', you can start work first according to the working period specifi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2)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시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E-7 비자*(E-7-1, E-7-2, E-7-3, E-7-4 비자가 포함됨)((E-7 visa* (including E-7-1, E-7-2, E-7-3, and E-7-4 visas) that requires 'Permission' in advance when changing or adding a workplace):


- (절차) 방문예약 후 변경할 회사 서류를 준비해서 출입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회사의 '이적동의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Process) After making a visit reservation, prepare the company documents to be changed and apply to the Immigration Office. However, you do NOT need a 'Release Letter(=transfer agreement)' from your previous company.)


전문인력 (E-7-1) 비자와 달리 변경할 회사에 입사하여 취업활동을 바로 할 수 없고,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하고, 출입국의 '비자 허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Unlike the professional worker (E-7-1) visa, you CANNOT start employment activities right away by joining the company you want to change. You must apply for 'Change of Place of Work' within 15 days from the day after your retirement date and wait for 'Visa Approval(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


출입국의 비자허가 전에는 새로운 근무처에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You must NOT work in a new place of work until the visa is approved(=permitted) by the Immigration Office.


3) 현행 제도의 개선점(Improvements of the current system-my opinion):


특히 전문인력(E-7-1)은 큰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점수제 숙련인력(E-7-4) 비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외국인등록증 만료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In particular, professional workers (E-7-1) may not be applicable, but in the case of a point-based skilled workers (E-7-4) visa, the expiration date of the employment contract is sometimes set as the expiration date of the Alien Registration Card(ARC).)


이 경우, 이전 회사의 '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In this case, you may need the 'Release Letter(=transfer agreement)' from the previous company, so please prepare this part in advance.)


그래서 근로자의 고용보호와 이직의 자유를 위해 모든 E-7 비자의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기간을 고용계약서 만료일보다 좀 더 길게 주는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e policy of granting the period of stay on the Alien Registration Card(ARC) for all E-7 visas a little longer than the expiration date of the employment contract for the protection of employment and the freedom of employment of workers will be reflected.)


* 근무처 변경 또는 허가시 반드시 허가를 미리 받고 허가 후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군(Occupational groups in which you must obtain permission in advance when changing your place of work from Immigration Office, and then engage in employment activities after permission):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인력(E-7-4)

(Mechanical engineer (2351), Draftsman (2395), Online product salesman in Overseas Salesperson (2742), Designer (285), Sales clerk (31215), Chef and Cook (441), Customer Service Clerk (3991), Hotel Receptionist Clerk (3922), Medical Coordinator (S3922), Aquaculture Technician (6301), Shipbuilding Welder (7430), Points based Skilled worker (E-7-4)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Mr.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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