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F-2-7 비자의 감점 사항에 대한 지침 Guidelines for Point Deductions for F-2-7 Visa

 Guidelines for Point Deductions for F-2-7 Visa, what is the meaning of 'previous criminal fines based o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Recently, I received a call from someone who is having trouble with F-2-7 visa deductions.


When the new scoring system was announced in December 2020, if there is a history of criminal fines, etc., -20 points are deducted for less than 2 million won by criminal fines etc.


However, the deductions are limited to criminal fines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extension or change of F-2-7 visa previously(신청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의 형사벌금 등만).

(*I didn't know when this rules have changed so I wrote the date based on when I have received a call and reviewed in January 2023 manual.)


However, among the deductions for F-2-7 visa, the guidelines for criminal fines have become unclear, so I have recently requested an interpretation from the Immigration Policy Headquarter.


The latest deductions are as follows.


1. In the case of previous criminal fines based o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points deducted will be applied(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형사 벌금을 받은 경우, 감점 사항을 적용함).


2. If you have received a criminal fine of 3 million won or more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you will be disqualified and are not allowed for F-2-7 visa(3년 이내 300만 원 이상의 형사 벌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신청을 할 수 없음).


Based on the new guidelines for deductions,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blem is below:


1. Based o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criminal fines 4 and 5 years ago are checked by the Immigration Office and deducted points. 


In 1345,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said that points are deducted only for criminal fines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and criminal fines after 4 or 5 years are not subject to deduction.


However, the Immigration Office says that based on the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the previous (4 or 5 years ago) criminal fines are reviewed and deducted points. 


I really don't understand what this guideline is.....


2. In the case of receiving a criminal fine of 3 million won or more within 3 years for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the application is restricted, but criminal fines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with less than 3 million won fines are not deducted points? Because there is no additional explanation on a manual or 1345 explanation?


In these above unclear explanation and translation on the terms, I will let you know further details once I receive an answer from the Immigration Policy Headquarter.


F-2-7 비자의 감점 사항에 대한 지침


최근 F-2-7 비자의 감점 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에 새로운 점수 시스템이 발표되었을 때, 형사벌금 등의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200만 원 미만 까지 -20점을 감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점 사항은 F-2-7 비자를 연장 또는 변경 신청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의 형사벌금 등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F-2-7 비자의 감점 사항 중 형사벌금 등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최근에 외국인정책본부에 그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의 감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형사 벌금을 받은 경우, 감점 사항을 적용함.


2.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의 형사 벌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신청을 할 수 없음.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4년, 5년 전의 형사 벌금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확인해서 감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1345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형사벌금 등에만 감점이 적용되고, 4년, 5년이 지난 형사벌금 등은 감점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4년, 5년 전) 형사 벌금 까지 검토해서 감점을 준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의 형사 벌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지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형사 벌금 등은 감점사항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답변을 받으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xpats #foreigner #f2visa #f27visa #deduction_points #f2비자 #visainkorea #장행닷컴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

Stamp 67-1, 68-1, 46-1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추방

<<Meaning of Stamped 46-1, 68-1 & 67-1 on Your Passport>> Foreigners residing in Republic of Korea are applied under the 'Immigration Act'. Some of foreigners may get stamped 46-1, 68-1 or 67-1 on their passport when they leave Korea. You may know the meaning of stamps as below: For your information, 46-1 is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46 of Immigration Act, 68-1 is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68, and 67-1 is a violation of Article 1 of the same Korea Law. (1) 67-1 Stamp (Recommendations for Departure): If a foreigner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may recommend the foreigner to voluntarily depa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7 or 20 through a minor offense; -. A person who violates this Act or any order issued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whom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o recommend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