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비자 지역특성화 거주비자 세부적인 지침과 개선이 필요하다_장행닷컴 VISA in KOREA
(**F-2-R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보세요.)
지역특화형 F-2-R 비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큰 환호를 받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 2월에 졸업하고 지역특화형 F-2-R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는 유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직(회사를 옮기는 것)'을 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없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1345에 전화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F-2-R 비자를 신청하면서 작성했던 "확약서"였습니다.
"확약서"에는 "지역특화 비자 (F-2-R)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안내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지역특화비자(F-2-R) 허가조건인 1) 근로계약 상 회사에서 계약 기간 동안 근무할 것, 2) 5년 간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생활하고 일 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해당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직"입니다.
관할 주무관님께서는 만약 근로계약이 1년이라면 그 이전에 회사를 나가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약서"에 나온 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89조를 위반해서 F-2-R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유학생일 말하기를 많은 유학생들이 F-2-R 비자를 받으면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시행령 23조에 F-2 비자는 취업의 제한이 없지만, F-2-99 비자와 F-2-R 비자 등은 해당 비자를 유지하는 조건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F-2-R 비자는 정해진 직업군(코드)와 고용업체와의 근로계약,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하에 거주 비자인 F-2 비자를 받았기에 그 조건들이 엄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역특화형 비자가 조속히 안정되어 많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 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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