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비자의 연장 생존 전략: 시간과 급여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었다-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이전 강의에서 지역 특화형 거주비자인 F-2-R 비자의 연장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F-2-R 비자를 연장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F-2-R 비자의 연장 생존 전략
F-2-R 비자를 연장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하는 2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간과 소득:
올 초까지 A 회사에서 E-9, E-7-4 비자, G-1 비자로 근무하다 지역특화형 거주비자인 F-2-R 로 변경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일하면서 비자 변경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F-2-R 비자로 변경하기 전에 "B 회사와 면담- 계약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신청- 추천서 발급 문자 통보- 관할 출입국에 방문예약- 비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F-2-R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중(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일한 근로기간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일을 하지 않은 그 기간만큼 급여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할 때, 2023년 1년 동안 취업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은 날이 적을 수록 GNI*70% 소득이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F-2-R 비자로 연장할 때 GNI*70% 소득이 없으면 연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2-R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1년 소득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F-2 비자들(F-2-99 비자, F-2-R 비자, F-2-7 비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F-2-R 비자는 FULL TIME으로 해당 B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제로 B회사에서 일하는 것 말고 다른 회사 C에서 근무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2월에 연말 정산해서 5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고, 7월이나 되어야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이 발행됩니다.
근로소득(B회사 근무)과 종합소득(C회사 근무) 사이에 2개월이 넘는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GNI*70%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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