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직종 신청서류와 F2-99비자,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출입국 유튜브 강의)
E7 비자의 직종은 총 85개 카타고리 군으로 되어 있으며, 특정활동비자의 특수성때문에 E7 비자 직종군에 따라 E7 비자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1. E7 비자 직종:
E7 비자는 총 85개 직종군이 있으며, 관리직 15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개 직종, 준전문인력 중 사무종사자는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는 4개 직종이 있으며, 숙련기능인력에는 농림축산어업 숙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개 직종이 있습니다.
2. E7 비자 신청 서류: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기 85개 직종군에 자신의 전공과 경력이 해당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내국민 고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외국인근로자를 E7 비자로 초청 혹은 국내 체류 자격에서 E7 비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한국인의 채용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에 이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민고용 인원수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학위증명서와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비자이기에 무엇보다도 일할려고 하는 회사에서 일할 직종군이 상기 E7 비자의 직종과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학위 증명서 발행국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문학사 혹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는 없어도 됩니다.
(3) 경력증명서와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제외한 해외에서 취득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E7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연관성이 있으며, 외국인 본인의 학사 학위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일에 대한 경력증명서가 요구되며, 이 또한 경력증명서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E7 비자 특정활동비자에서 F2-99비자 기타 장기체류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
E7 비자 특정활동비자에서 F2-99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E7 비자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였을 것;
(2) 전년도 소득이 총국민소득 이상일 것;
(3) 은행 예금이 일정부분 이상일 것;
(4)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E7-4비자 혹은 E7 비자 중 E9 비자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엔 상기 (1)~(4)번 항목 중 (2)번 전년도 소득이 총국민소득 이상 일 것 이라는 항목에 변경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E7 비자 특정활동비자에서 F2-7비자 기타 장기체류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
E7 비자에서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로의 변경은 많은 혜택이 있기에 추천해 드리고 싶은 비자 종류입니다.
기본 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점수제 항목 125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할 것;
(2) E7 비자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할 것 등 입니다.
E7 비자 직종 신청서류와 F2-99비자,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출입국 유튜브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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