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와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가 E7비자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18년도 특정활동 비자인 E7비자의 비자군을 세부적으로 규정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E7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통칭하여 총 85개 직군에 대한 전문취업비자에 대해 다루었지만, 최근 출입국정책에서는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에 대해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E7-2비자 (의료코디네이터), E7-3비자 (해삼양식기술자, E7-4비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등으로 세부 코드를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E9비자 비전문취업비자 (EPS)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구비하면 E7비자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월부터는 숙련기능인력 E7비자는 없어지고 E7-4비자로 통합되며, 기존에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1월부터 E7-4비자로 통합운영되어, E9비자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변경하는 비자는 이제 E7-4비자가 유일하게 되었음), E7비자 특정활동비자와 숙련기능인력 E7비자 코드의 애매성과 혼란때문에 상기와 같이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이하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은 이전에 포스팅한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여 생략합니다.
E7비자의 85가지 직종중에 E7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하는 특정활동에 대한 세부분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U턴 기업 생산관리자 (1413), 선박관리전문가 (1512), 여행업체 관리자 (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 (1521)(*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관련 관리자를 총칭), 금융 및 보험전문가 (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 (2732), 공연기획자 (2735), 기술경영전문가 (S2743), 아나운서 (28331), 호텔 접수사무원 (3922), 의료 코디네이터 (S3922), 관광통역 안내원 (43213), 해삼양식기술자 (63019), 조선용접기능공 (7430), 항공기 정비원 (7521)(*18년 1월 현재 15개 직군).
그렇다면 E7비자 신청시 코트라 (KOTRA)의 고용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직군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E7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직군마다 코트라 (KOTRA)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8개 분야의 공사나 기관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E7비자 신청시 KOTRA (코트라)의 고용추천서는 상기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를 필히 받아야 하는 15개 직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KOTRA)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KOTRA)의 첨단과학기술인력 우대 고용 추천을 하게 되면 골드카드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게 되어, 사증발급인정심사 혹은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에,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며, 공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과학기술인력에 대해 해당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코트라 (KOTRA)를 통한 추천서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기 절차에 따르며, 고용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학위 및 경력관련 서류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어 학위 위조, 경력 위조 등의 폐단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E7비자로 첨단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코트라 (KOTRA)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CONTACT KOREA에 우선 i) 회사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연구소, 실용신안등록, 벤처기업인증 등이 많이 있을 수록 가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ii) 채용하려고 하는 외국인인력에 대한 학력, 경력등을 해당 CONTACT KOREA 웹페이지에 기술을 해야 하며, iii) 해외 전문인력의 도입경위, 국내 채용노력, 해외 전문인력의 전문성, 전문분야 및 내용, 기술 혹은 전문지식의 희소성 및 필요성, 해외전문인력의 수행업무, 프로젝트 수행 시 해당 인재의 상세 업무내용, 첨단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월별 활용계획, 채용 시 직/간접적 효과 등을 성실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붙여쓰기는 가능하지만 CONTACT KOREA에 기술한 자료를 복사할 수는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코트라 (KOTRA)의 E7비자 첨단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고용추천서의 진행은 i) 서류 검토, ii) 서류보완요청, iii) 학력경력조회요청, iv)심의요청 등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각 해당 단계별로 통과를 하지 못하면 서류 검토 후 바로 보완요청을 하게 되며, 보완요청 후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학력, 경력조회요청 단계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학력과 경력에 대해 각 국가에 파견되어 있는 코트라 지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에, 고용추천서발급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첨부한 학력, 경력 및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기에 서류에 대한 검증과 진위여부를 무엇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채용하려고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E7비자 특정활동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사전에 해당 첨단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전 검토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갖게 됩니다.
또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혹은 통합신청서 (체류자격변경) 제출 시, 일반적인 심사 기간보다 그 기간이 단축되어 적용됨을 알 수 있으며, 통상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의 발급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수정 혹은 보완서류가 없는 경우)
E7비자와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 |
http://visainkorea.co.kr/22121247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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