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 (E6 비자)(장행닷컴행정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고 하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 (연예기획사, 연예기획,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미니지먼트, 캐스팅디렉터,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을 말합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인의 경력은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소득 증명서류 확인서' 혹은 '종사경력 증명서'로 2년 이상 (다만 올 해 2018년 9월 중순부터 완화된 요건) 자격을 증명할 것과
두 번째 단계는 해당 '소득 증명서류 확인서' 혹은 '종사경력 증명서'로 발급받은 경력과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업으로 할 수 있기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는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상기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는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상기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E-6비자 (예술흥행비자) 신청 시, 소속사에 전속으로 계약한 가수, 모델, 연기자 등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필요 시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방송 출연, 혹은 모델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파견근무), 반드시 엔터테인먼트회사 등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i)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ii)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iii) 기타 형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iv)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v) 임원 중에 상기 i)~iv)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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