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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특정활동 취업비자) 연장 시 주요 정책변경 사항 (주의점)

E7비자 (특정활동 취업비자) 연장 시 주요 정책변경 사항 (주의점)


올 1월 초에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관련하여 의미있는 주요 정책 변경 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 시행 이후에 많은 부분에 대해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연장 시 심도 있는 검토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E7비자 소지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연장이 불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은 많지만 작년 12월에 발표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비자와 특정활동비자인 E71비자를 기준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E7비자 특정활동 비자에 대한 세부 코드:

이전에 포스팅 한 바와 같이, E7비자 특정활동비자의 세부 코드를 E-7-1비자, E-7-2비자, E-7-3비자, E-7-4비자로 세분화 하여, 관리를 하게 되며, 기존 E9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E-7비자 소지 외국인근로자는 내년 1월부터 비자 연장 시, E-7-4비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E7비자(E-7비자의 E-7-4비자로의 통합) 외국인근로자가 일정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6개월 씩 짧게 비자 연장 허가를 내줄 예정이며, 6개월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6개월 내에 해당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비자 연장이 불허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정책을 유심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국민고용보호 및 E7비자 연장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내국민 고용에 대한 기준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내국민을 기준으로 하며, E7비자 연장 시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내국민의 조건과 E7비자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여, 자격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즉, E7비자로 비자 변경 혹은 사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급여와 계약관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월급 통장에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제대로 입금되어 있는 지도 확인하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최저임금의 정책 변경:

기존의 E7비자는 기본급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E-7-1비자 특정활동비자를 포함한 E-7-4비자까지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7,530원을 적용하여, E7비자 연장 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즉, 최저임금*209시간 (주 5일, 1일 8시간)=최소 158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시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의 보도를 검토해 보았을 때, E7비자 연장 시, 충분히 E7비자의 고용의 필요성이 현재에 까지 있느냐도 중요한 검토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전에 E7비자를 발급받아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E7비자 연장 시에 심사를 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이 불허될 수 있으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7비자 (특정활동 취업비자) 연장 시 주요 정책변경 사항 (주의점)



http://visainkorea.co.kr/22121803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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