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위생용품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등의 세척제;
나. 헹굼보조제에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에는「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이 있으며;
라. 기타 위생용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기타 위생용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히 "위생용품제조업"이라는 것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는 1) 2년 내에 전국에서 동일 업종의 직권 폐업 (영업소 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신고는 어렵습니다.
2) 또한 6개월 내에 직권 폐업(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영업장 소재지에서 패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가 제한됩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 www.visainkorea.co.kr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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