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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이공계 석사학위 졸업자 E7 비자 취득 후 영주권 F5비자 신청

D2 비자 이공계 석사학위 졸업자 E7 비자 취득 후 영주권 F5비자 신청


D2비자 외국인유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끝나고 졸업을 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논문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유학생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D2
비자 외국인유학생의 소망은 국내에서 취업해서 E7비자를 취득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큰 소망은 한국에서 영주할 수있는 영주권 (F5비자) 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F5 비자)은 그 종류가 22가지나 될만큼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F5 비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비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가장 접근하기가 적절한 영주권 (F5 비자) 비자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D2
비자로 유학을 하고 국내 유수대학교에서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권 (F5 비자)을 신청하기에 앞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i) D2비자 유학비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구직비자인 D10비자로 변경하고 E7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 ii) D10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E7비자로 변경하거나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영주권 (F5 비자)인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자의 특성을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유수대학교에서 D2비자로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E7비자 특정활동비자 (E7-1비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주권 (F5 비자(F5-1비자) 비자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하기 절차를 따라서 영주권 (F5 비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E7비자 특정활동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년 이후 (국내 석사학위졸업자인 경우에는 E7비자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더라고 점수제 요건을 구비하면 F2-7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에 점수제 요건을 구비한 경우, 바로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줄 일 수 있는지, 아니면 E7비자로 5년 간 근무후에 영주권 (F5 비자)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 F5-1비자:
5
년 이상 E7비자로 근무하고, 전년도 총국민소득 (GNI) 2배 이상이면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GNI 2배를 맞추기가 쉽지 않기에 이 방법은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2. F5-16비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영주권 (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지만, GNI 2배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3. F5-10비자: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국내 석사학위자로 3년 이상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GNI 수준 이상의 전년도 소득을 입증하면 영주권 (F5 비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대학원에서 이공계열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E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현재 E7비자를 소지하면서 3년 이상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주권 (F5 비자)(F5-10비자)을 신청할 수도 있고, 현재 E7비자 특정활동비자에서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E7비자 근무 기간과 F2-7비자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현재 영주권 (F5 비자) 신청 시점에서 3년 이상이면 F5-10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D2 비자 이공계 석사학위 졸업자 E7 비자 취득 후 영주권 F5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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