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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화상영어 교육과 E2비자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과 E2비자





일상생활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 가장 필요한 언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영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어'도 영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국제사회에서 공통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는 그 동안 많은 교육 형태로 발전해 왔고, 각 초등학교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수업도 부족한 '영어'를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정착이 된 듯 합니다.



최근 몇 년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는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직접 화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영어학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로 문의주시는 어학원 관계자분들은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현재 어학원에 있는 E2비자 원어민 강사도 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현재 E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원어민은 같은 어학원이라도 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수임을 받고 일을 할 수 는 없습니다. , E2비자 원어민은 해당 어학원인가를 받은 어학원에서 OFF-LINE 강의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E2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기타 장기거주비자인 F2-99비자 (다만 현재 어학원등에서 E2비자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 전제조건임)로 변경하였거나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 혹은 F4비자, F5비자, F6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원어민은 제약이 없이 원어민으로서 강의나 화상으로 영어교육을 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E2비자 원어민 강사 비자의 제약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해외에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해외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고용한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에 국내에 있는 E2비자 원어민 강사의 체류조건과는 다름을 유념해야 합니다.


P.S
가끔 인터넷 광고를 보다보면 물론 SNS가 대부분이지만, 국내에서 맞춤형으로 원어민과 영어교육을 한다는 는 곳도 있고,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원어민과 직장인, 대학생들과 연결하여 주는 곳도 있는데, 엄연하게 말한다면, 상기 F2비자 거주비자 이상의 국내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않은 E2비자 원어민과의 개별 영어과외 및 아르바이트는 엄격하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임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E2
비자 원어민은 특별히 체류자격외활동허가라든지 근무처 추가 등이 없는 주말, 공휴일의 화상영어교육과 영어과외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과 E2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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