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특정활동비자] 금융전문가 보험전문가 E7 VISA KOREA
E7 비자 외국인 취업비자 중에는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2) 분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융관련 전문가는 연봉이 상당하지만 금융 및 보험 전문가인 외국인도 국내의 금융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전문가를 살펴보면, 그 용어가 생소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본의 조달과 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거나 주식과 채권등에 투자하는 금융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험과 학력 또는 자격증 (CFA)의 자격을 갖춘 금융전문가가 금융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해서 투자 및 금융 상품등을 개발하고 이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의 예는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 등입니다.
금융 전문가를 설명하면서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 및 금융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인정해주고 있는 국제 공인 재무분석사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E7 비자 금융전문가로서 금융회사에 취업을 할 때 상기 CFA 자격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시험과목에 윤리규정, 경제학, 거시경제학, 재무 계산, 회계, 기업재무, 투자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대안투자 등이 있어서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등을 시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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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금융 및 보험전문가 E7 visa Korea |
CFA 자격을 취득한 후 자산운용, 투자은행 및 증권사의 리서치 분야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 보험전문가는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증권 및 외환딜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E7 비자 금융 및 보험전문가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i) 전반적인 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의 기본 요건을 구비할 것, ii) 학사 학위와 일정 부분의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석사학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사 혹은 석사 이상의 학력이 없는 경력직인 경우에 외국인이 E7 비자 금융 및 보험전문가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고용추천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중 대부업 관련업체는 해당 외국인 전문인력을 E7 비자 금융 및 보험전문가로 고용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E7 비자] 금융 및 보험전문가 E7 visa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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