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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와 외국인초청장 (e7비자)



E7비자와 외국인초청장




E7비자와 외국인초청장


얼마 전에 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 해 9 2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1) 단기체류자격과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1) 일반체류자격에는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을 구분하고, 2) 영주자격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다만, 10년마다 갱신해야 함)에 제한 받지 않게 됩니다.


일반체류자격 중 단기체류자격은 한국에 90이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며, 그 외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물론 장기체류자격 이상 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에 온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90
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크게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E1비자~E10비자)와 그 외 장기체류하거나 사업 (D8비자, D9비자)을 할 수 있는 비자로 나뉩니다.


한국에 전문인력으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중에 "특정활동비자"가 있습니다.
특정활동비자는 e7비자라고 하며, 85개 직종에 맞는 세부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e7
비자인 특정활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i)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인 경우와 ii)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상이합니다.




E7비자를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e7비자를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해외에서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7비자 체류자격변경 일반 자격요건


1. 도입직종 (85개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2.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외국인이 1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도입직종과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e7비자 자체가 국민 대체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하는 비자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상기의 e7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특별요건에 부합되면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7비자의 특별 요건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세계 200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유학생,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를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인재 등입니다.


E7비자 발급을 위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 외국인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업장 소재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E7비자를 본국에서 발급받고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요건과 특별요건은 국내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 e7비자를 취득할 외국인뿐만아니라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를 동반비자 (F3비자)로 초청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할 때, 신원보증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발급되면 본국에서 E7비자와 F3비자를 같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3비자 (배우자 비자)를 위한 외국인초청장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외국인초청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초청장은 통상 e7비자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외국인초청장은 E7비자를 발급받아 일하고 있는 외국인 본인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초청장에는 피초청인인 E7비자 배우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초청인의 정보가 기입되며, 특히 외국인초청장으로 배우자를 입국시키는 경우, 해당 외국인배우자가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 등 제반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과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F3비자 (동반비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 신원보증서와 더불어 외국인초청장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7비자와 외국인초청장 (e7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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