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제학교 외국인교사 E7 비자 (E7visa Korea)

국제학교 외국인교사 E7 비자(E7visa Korea)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외국인의 장기체류가 많아 질 수록 동반자녀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항상 높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장기체류자의 자녀는 대부분 F1비자, F2비자, F3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국제학교로 등록된 국제학교는 5개 정도 되며, 다수의 외국인학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사
     국제학교는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이 되어야 하며, 사실은 학원이면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처럼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엄연히 학원으로 신고가 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는 일반 교육과정인 중, 고등부 영어, 수학, 과학 등 일반 교과과정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외국인교사는 E2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강사는 해당 교과목을 지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학교에서 근무할 외국인교사의 국내 체류비자가 E7비자로 그 요건이 E2비자 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요건은 i) 학사 이상의 학력과 ii)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려는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는 전공 학사 학위가 사회학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사회학과 관련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현재 E2비자의 신청 요건은 학사 학위 이상이며, 전공과 무관합니다.)

다만,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이 되지 않아도 본국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제학교의 외국인교사 (E7비자)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정식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특별법에 의거한 국제공등학교, 국제학교에는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이나 행정사무원으로 E7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는데, 기본 요건은 i)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할 것, ii) 다만, 국제학교 재학생의 부모,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TE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특례
     제주국제학교에서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또는 행정사무원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국제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현재 체류하고 있는 비자의 변경 없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이면서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무사증 입국자, 관광취업비자 (H1비자) 자격 영어 모국어 국가의 국민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E7비자 체류자격 변경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 (E2비자)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은 교육기관에서 자율로 검증하여 국제학교의 교사 (E7비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E2비자를 받기 위해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교사 자격증을 기 제출한 E2비자 외국인은 제출을 생략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 외국인교사 E7 비자 (E7visa Korea)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

일반 영주권(F-5-1 비자):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2가지 요건-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일반 영주권(F-5-1 비자):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2가지 요건-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Tyk1Yv6ueAg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6가지 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반 영주권(F-5-1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소득 요건은 국민총소득(GNI)의 2배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주체류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8,800명이 넘었습니다. 올 해 1만 명의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권(F-5 비자)은 그 요건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꼭 장행닷컴 VISA in KOREA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pats #foreigner #F5visa #Permanent_Residency #장행닷컴 #행정사 #visain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