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외국인교사 E7 비자(E7visa Korea)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외국인의 장기체류가 많아 질 수록 동반자녀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항상 높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장기체류자의 자녀는 대부분 F1비자, F2비자, F3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국제학교로 등록된 국제학교는 5개 정도 되며, 다수의 외국인학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장기체류자의 자녀는 대부분 F1비자, F2비자, F3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International School)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국제학교로 등록된 국제학교는 5개 정도 되며, 다수의 외국인학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사
국제학교는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이 되어야 하며, 사실은 학원이면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처럼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엄연히
학원으로 신고가 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는 일반 교육과정인 중, 고등부 영어, 수학, 과학 등 일반 교과과정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외국인교사는 E2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강사는 해당 교과목을 지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학교에서 근무할 외국인교사의 국내 체류비자가 E7비자로 그 요건이 E2비자 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요건은 i) 학사 이상의 학력과 ii)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중,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려는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는 전공 학사 학위가 사회학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사회학과 관련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E2비자의 신청 요건은 학사 학위 이상이며, 전공과 무관합니다.)
다만,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이 되지 않아도 본국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제학교의 외국인교사 (E7비자)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정식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외국인교사는 E2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강사는 해당 교과목을 지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학교에서 근무할 외국인교사의 국내 체류비자가 E7비자로 그 요건이 E2비자 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요건은 i) 학사 이상의 학력과 ii)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중,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려는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는 전공 학사 학위가 사회학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사회학과 관련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E2비자의 신청 요건은 학사 학위 이상이며, 전공과 무관합니다.)
다만,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이 되지 않아도 본국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제학교의 외국인교사 (E7비자)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정식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특별법에 의거한 국제공등학교, 국제학교에는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이나
행정사무원으로 E7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는데, 기본 요건은 i)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할 것, ii) 다만, 국제학교 재학생의 부모,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TE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특례
제주국제학교에서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또는 행정사무원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국제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현재 체류하고 있는
비자의 변경 없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이면서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무사증 입국자, 관광취업비자 (H1비자) 자격 영어 모국어 국가의 국민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이면서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무사증 입국자, 관광취업비자 (H1비자) 자격 영어 모국어 국가의 국민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E7비자
체류자격 변경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 (E2비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은 교육기관에서 자율로 검증하여 국제학교의 교사 (E7비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E2비자를 받기 위해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교사 자격증을 기 제출한 E2비자 외국인은 제출을 생략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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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외국인교사 E7 비자 (E7visa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