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6비자와 E7-4비자 (출입국행정사) (F2-6 visa Korea & E7-4 visa Korea)
F2-6비자와 E7-4비자 (출입국행정사) (F2-6 visa Korea & E7-4 visa Korea) |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는 한국에 근무하고 있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으며, 그들의 힘든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공감하며, 유튜브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문의가 바로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대한 문의와 E-9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그 이외의 비자에 대한 것 입니다.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포스팅과 강의를 영어와 한글로 진행을 했지만, 정작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영어 강의를 한 이후 특별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의 요건에 대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해 400명 (75점 이상 점수 취득자 및 국민고용우수기업 특례 제외)만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는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의 한계와 연장 시 문제들때문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에 대한 UPDATE 요청을 받아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게시를 합니다.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는 E7-4비자와 달리 요건을 구비하면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에서 4년 이상만 거주하고 있으면 그 외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해 볼 수 있기에 E7-4비자 신청 후 거절된 E-9비자 외국인근로자들은 다른 선택이 없기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에 대한 포스팅을 해드렸지만, 기본 요건과 E7-4비자와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1.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의 기본 요건:
(1) E-9비자 등으로 최근 10년 간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2) 최근 10년 간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였을 것;
(4) 2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5)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 이상일 것.
상기 요건 중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3)번 항목과 (5)번 항목입니다.
(3)번 항목인 TOPIK 3급의 만료기간은 최장 2년 이기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보유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에 관련해서는 5단계 이수를 제외하고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년간의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합니다.
(5)번 항목인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크게 1월부터 9월과 10월부터 12월 사이로 크게 임금산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만 해당 동종업계 종사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 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전년도 동종업계의 평균임금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이후에는 올 6월 이후에 발표되는 기준을 근거로 산정하지만 현재 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ecture I: 2018 F2-6 visa Korea by VISA in KOREA at https://youtu.be/X1YmfTkEyCs
Lecture II: 2018 F2-6 visa Korea by VISA in KOREA at https://youtu.be/U57LXvfcKl0
상기 2년 평균 임금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종과 업무분야에 맞는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하면 임금요건은 면제가 됩니다.
요즘 가장 많은 문의가 바로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대한 문의와 E-9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그 이외의 비자에 대한 것 입니다.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포스팅과 강의를 영어와 한글로 진행을 했지만, 정작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영어 강의를 한 이후 특별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의 요건에 대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해 400명 (75점 이상 점수 취득자 및 국민고용우수기업 특례 제외)만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는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의 한계와 연장 시 문제들때문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에 대한 UPDATE 요청을 받아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게시를 합니다.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는 E7-4비자와 달리 요건을 구비하면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에서 4년 이상만 거주하고 있으면 그 외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해 볼 수 있기에 E7-4비자 신청 후 거절된 E-9비자 외국인근로자들은 다른 선택이 없기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에 대한 포스팅을 해드렸지만, 기본 요건과 E7-4비자와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1.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의 기본 요건:
(1) E-9비자 등으로 최근 10년 간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2) 최근 10년 간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였을 것;
(4) 2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5)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 이상일 것.
상기 요건 중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3)번 항목과 (5)번 항목입니다.
(3)번 항목인 TOPIK 3급의 만료기간은 최장 2년 이기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보유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에 관련해서는 5단계 이수를 제외하고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년간의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합니다.
(5)번 항목인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크게 1월부터 9월과 10월부터 12월 사이로 크게 임금산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만 해당 동종업계 종사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 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전년도 동종업계의 평균임금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이후에는 올 6월 이후에 발표되는 기준을 근거로 산정하지만 현재 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ecture I: 2018 F2-6 visa Korea by VISA in KOREA at https://youtu.be/X1YmfTkEyCs
Lecture II: 2018 F2-6 visa Korea by VISA in KOREA at https://youtu.be/U57LXvfcKl0
상기 2년 평균 임금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종과 업무분야에 맞는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하면 임금요건은 면제가 됩니다.
2. F-2비자 자격 변경 대상 기술, 기능 분야 종목 및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