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F2-6비자와 E7-4비자 (출입국행정사) (F2-6 visa Korea & E7-4 visa Korea)

F2-6비자와 E7-4비자 (출입국행정사) (F2-6 visa Korea & E7-4 visa Korea)



F2-6비자와 E7-4비자 (출입국행정사) (F2-6 visa Korea & E7-4 visa Korea)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는 한국에 근무하고 있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으며, 그들의 힘든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공감하며, 유튜브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문의가 바로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대한 문의와 E-9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그 이외의 비자에 대한 것 입니다.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포스팅과 강의를 영어와 한글로 진행을 했지만, 정작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영어 강의를 한 이후 특별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의 요건에 대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해 400 (75점 이상 점수 취득자 및 국민고용우수기업 특례 제외)만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는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의 한계와 연장 시 문제들때문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에 대한 UPDATE 요청을 받아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게시를 합니다.

F2-6
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 E7-4비자와 달리 요건을 구비하면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에서 4년 이상만 거주하고 있으면 그 외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해 볼 수 있기에 E7-4비자 신청 후 거절된 E-9비자 외국인근로자들은 다른 선택이 없기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에 대한 포스팅을 해드렸지만, 기본 요건과 E7-4비자와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1. F2-6
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의 기본 요건:


(1) E-9
비자 등으로 최근 10년 간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2)
최근 10년 간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였을 것;
(4) 2
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5)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 이상일 것.

상기 요건 중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3)번 항목과 (5)번 항목입니다.

(3)
번 항목인 TOPIK 3급의 만료기간은 최장 2년 이기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보유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에 관련해서는 5단계 이수를 제외하고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년간의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합니다.

(5)
번 항목인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크게 1월부터 9월과 10월부터 12월 사이로 크게 임금산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만 해당 동종업계 종사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임금으로 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 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F2-6비자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전년도 동종업계의 평균임금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월이후에는 올 6월 이후에 발표되는 기준을 근거로 산정하지만 현재 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ecture I: 2018 F2-6 visa Korea by VISA in KOREA at https://youtu.be/X1YmfTkEyCs


Lecture II: 2018 F2-6 visa Korea by VISA in KOREA at https://youtu.be/U57LXvfcKl0



상기 2년 평균 임금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종과 업무분야에 맞는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하면 임금요건은 면제가 됩니다.




2. F-2비자 자격 변경 대상 기술, 기능 분야 종목 및 등급: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

Stamp 67-1, 68-1, 46-1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추방

<<Meaning of Stamped 46-1, 68-1 & 67-1 on Your Passport>> Foreigners residing in Republic of Korea are applied under the 'Immigration Act'. Some of foreigners may get stamped 46-1, 68-1 or 67-1 on their passport when they leave Korea. You may know the meaning of stamps as below: For your information, 46-1 is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46 of Immigration Act, 68-1 is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68, and 67-1 is a violation of Article 1 of the same Korea Law. (1) 67-1 Stamp (Recommendations for Departure): If a foreigner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may recommend the foreigner to voluntarily depa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7 or 20 through a minor offense; -. A person who violates this Act or any order issued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whom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o recommend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