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D2비자에서 F2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 ("F2비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D2비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비자 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도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 및 전공과목과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2비자 유학생은 크게 전문학사 (D2-1비자), 학사 (D2-2비자), 석사 (D2-3비자)와 박사 (D2-4비자)로 구분되며, 국비장학생인 경우에는 학기 중 D2-7비자 (일학습연계비자)로 정보 변경을 통하여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신청 시, 10점의 추가 점수를 받게 되어 추후 영주권 F5비자 신청 시, 일정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D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1) D-10비자 (구직비자, 인턴비자, D-8-4비자 (스타트업 창업비자)), 2) E-7비자 (특정활동비자),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 (국내)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2비자를 소지하다가 졸업하고 바로 E-7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비자 거절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E-7비자로 변경하기 전에 D-10비자 (구직비자)로 변경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F2-7비자를 쉽게 생각하시는 유학생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점은 E-7비자를 포함하는 조건을 구비해야 F2-7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F2-7비자는 E-7비자의 요건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F2-7비자 강의 내용에는 주의해야 할 요건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f2-7비자 관련 YOUTUBE Channel at https://youtu.be/LR7FZ-us_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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