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국 (부동산)투자이민제도(F2비자) F2VISA Korea


한국 (부동산)투자이민제도(F2비자) F2VISA Korea


 (e7비자 e7visa Korea e7-4visa e7-4비자)


한류의 붐은 비단 K-POP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에 걸쳐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인 D-8비자 (직접투자 미화 50만불이상 혹은 30만불 이상과 국민고용)와는 달리 해외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한국 부동산 투자이민제, 그리고 2013년부터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이민제는 크게 4가지 (F2비자와 F5비자)로 나뉘는데, 그 한가지가 직접투자이민제도로써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한 경제적 효과를 이루면 한국에 영주 (F-5비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간접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일정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에서 영주권 (F-5비자)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한국 투자이민 F2비자 (거주비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i)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 (D-8비자)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ii)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iii) 미화 3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F2-5비자를 체류자격변경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F2-8비자 (부동산 투자이민) 혹은 F2-12비자 (공익사업투자 이민자) 혹은 은퇴이민 투자자 (F2-14비자)등이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투자이민제도(F2비자) F2VISA Korea


2.
한국 부동산투자이민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에 따른 F-5비자 (영주권):

i) '
외국인투자족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사람 (F5-5비자);

ii) 60
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은퇴이민 투자자 F5-23비자);

iii) F2-8
비자 혹은 F2-12비자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5-17비자 및 F5-21비자)등이 있습니다.

www.visainkorea.co.kr


#투자이민 #거주비자 #F2비자 #E7비자 #부동산투자이민 #공익사업투자이민 #영주권 #F5비자 #VISAinKOREA #장행닷컴행정사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비전문취업 (E-9) 자격 등으로 5 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 학력 ,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 (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17.8.1. 시행: 2018년 1월부터 분기별로 100명 선발 ) 가 . 자격요건 ( ① , ② , 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변경 가능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 ․ 선원취업비자 (E-10비자) ․ 방문취업 (H-2) 자격 체류자로 쿼터 한도 (400 명 ) 에서 ( 직종별 구분 없이 허가 순서로 쿼터적용 ) ② 근무직종 및 근무기간 : 최근 10 년 이내에 E-9비자 ․ E-10 ․ H-2 자격으로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어업 직종에 5 년 이상 취 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③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 총 점수가 52점 혹은 72점 이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별로 100명 선발 (분기별) 나. 유의 사항 ◦ 형사범 , 조세체납자 , 출입국관리법 4 회이상 위반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청자격에서 제외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추후 기간연장시 아래의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www.facebook.com/visainkorea #E74VISA #e7-4visa #e74visaKorea #e7-4비자 #e74비자 #숙련기능인력점수제 #visainkorea #장행닷컴 #e7비자 #e7vis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