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투자이민제도(F2비자) F2VISA Korea
(e7비자 e7visa Korea e7-4visa e7-4비자)
한류의 붐은 비단 K-POP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에 걸쳐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인 D-8비자 (직접투자 미화 50만불이상 혹은 30만불 이상과 국민고용)와는 달리 해외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한국 부동산 투자이민제, 그리고 2013년부터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이민제는 크게 4가지 (F2비자와 F5비자)로 나뉘는데, 그 한가지가 직접투자이민제도로써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한 경제적 효과를 이루면 한국에 영주 (F-5비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간접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일정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에서 영주권 (F-5비자)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D-8비자 (직접투자 미화 50만불이상 혹은 30만불 이상과 국민고용)와는 달리 해외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한국 부동산 투자이민제, 그리고 2013년부터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이민제는 크게 4가지 (F2비자와 F5비자)로 나뉘는데, 그 한가지가 직접투자이민제도로써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한 경제적 효과를 이루면 한국에 영주 (F-5비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간접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일정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에서 영주권 (F-5비자)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한국 투자이민 F2비자 (거주비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i)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 (D-8비자)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ii)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iii) 미화 3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F2-5비자를 체류자격변경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F2-8비자 (부동산 투자이민) 혹은 F2-12비자 (공익사업투자 이민자) 혹은 은퇴이민 투자자 (F2-14비자)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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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투자이민제도(F2비자) F2VISA Korea |
2. 한국 부동산투자이민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에 따른 F-5비자 (영주권):
i) '외국인투자족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사람 (F5-5비자);
ii)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은퇴이민 투자자 F5-23비자);
iii) F2-8비자 혹은 F2-12비자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5-17비자 및 F5-21비자)등이 있습니다.
www.visain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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