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F4비자)의 영주권 (F5비자) 신청
얼마 전에 시행된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병역등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의 교포분들에게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이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부터 시행된 해당 법률은 시행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고 적절한 행정처리가 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이후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
많은 제약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 이전과 다르게 재외동포비자 (F4비자)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가 없는 재미교포 등 여성 교포분들에겐 이전에 시행된 F4비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미교포
(F4비자)분들께서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외국인과 교제하고 혼인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재미교포 (F4비자)분과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예정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현재 다른 국가 남자분은 E7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영주권자의 배우자 (F2-3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F2-3비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불편함이 없이 사업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미교포 (F4비자)의 배우자는 F1비자인데, F1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국에서는 일이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재미교포 (F4비자)의 현재 체류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하면서 전년도 소득이 국민총소득 (GNI)이 2배 이상임을 증명하여 F5-6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F4비자에서 F5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있지만 거의 힘듦)
현재 재미교포 (F4비자)배우자로 F1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 1번과 2번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D8비자 및 D9비자의 투자 비용이 없는 경우) F1비자인 상태에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OASIS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취득 점수 80점 이상 (다만, 학사 학위 이상이거나 국내 입상경력이 있어야 함)을 취득하고 창업비자인 D8-4비자 혹은 점수제 무역비자인 D9-1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는 취업과 사업이 용이한 반면에 i) 취업이 예정될 것, ii) 80점 이상을 취득할 것이라는 조건을 성취해야 가능하기에 현재 F1비자에서는 변경이 불가하고, 현재 E7비자에서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취업이 확정되면 F1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E7비자에서 D10비자로 변경한 이후 해당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취득 이후에 사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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