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Hi Korea 외국인체류, 사증관련 메뉴얼 주요 변경 내용(18.06)
출입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올 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에서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발표한 외국인체류, 사증관련 메뉴얼의 주요변경 사항 (18.06.12 기준)에 대해 살표보겠습니다.
1.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 (H2비자) 사증 발급 대상의 연령 변경: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 사증발급 관련하여, H-2비자 사증발급 대상연령이 기존에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H-2비자 방문취업비자의 연령 변경은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변경되어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H-2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에 (내국민 보호차원) 이에 대한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외국국적동포 기술교육 신청 연령 및 대상 개정:
기존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의 자격변경을 위한 국내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비자 (C-3-8비자)를 소지한 '만 25세 이상 만 5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외국국적동표 기술교육 관련하여,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를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 (3세대까지)로서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자 (H-2비자)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변경 허용 업종 확대:
기존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 소지자로 '농출산업, 어업, 양식업 포함,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뿌리산업 업체에서 근속한 방문취업 자격 (H-2비자)에서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변경하는 경우에도 F4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기술창업비자 (D-8-4비자)에 대한 학력 요건 완화:
이전에도 포스팅 한 바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외국인이 기술창업비자 (D-8-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지만,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학사 (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가 없더라도 기술창업비자 (D-8-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술창업비자 (D-8-4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D-10비자 발급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입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올 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에서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발표한 외국인체류, 사증관련 메뉴얼의 주요변경 사항 (18.06.12 기준)에 대해 살표보겠습니다.
1.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 (H2비자) 사증 발급 대상의 연령 변경: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 사증발급 관련하여, H-2비자 사증발급 대상연령이 기존에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H-2비자 방문취업비자의 연령 변경은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변경되어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H-2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에 (내국민 보호차원) 이에 대한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외국국적동포 기술교육 신청 연령 및 대상 개정:
기존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의 자격변경을 위한 국내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비자 (C-3-8비자)를 소지한 '만 25세 이상 만 5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외국국적동표 기술교육 관련하여,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를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 (3세대까지)로서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자 (H-2비자)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변경 허용 업종 확대:
기존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 소지자로 '농출산업, 어업, 양식업 포함,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뿌리산업 업체에서 근속한 방문취업 자격 (H-2비자)에서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변경하는 경우에도 F4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기술창업비자 (D-8-4비자)에 대한 학력 요건 완화:
이전에도 포스팅 한 바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외국인이 기술창업비자 (D-8-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지만,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학사 (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가 없더라도 기술창업비자 (D-8-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술창업비자 (D-8-4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D-10비자 발급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