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비자 (C-4) c4비자 (C4 VISA in KOREA)
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90일
3. 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 추가 시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자격에 해당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활동 가능 (E-6-2에 해당하는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 필요)
※ 단기사증 발급 시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 신청 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 갖춘 경우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변경 허용(예: E-6-3가 계약종료 후 공연기획사나 광고주 등과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가수,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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