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비자 (E-7비자 (E7비자)): E7 VISA in KOREA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3.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1) 적용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5.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2)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한다.
① 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3, 4)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5개 직종이 해당됩니다.
② 준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8개 직종이 해당 됩니다.
③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이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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