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E7비자 특정활동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자격 요건 (e7VISA KOREA)

E7비자 특정활동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자격 요건 (e7VISA KOREA)


특정활동(E-7) 비자 취득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한 자 중 해당분야 1 이상 경력자;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로 정하고 있어, 세계 200대 대학 출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다만, 최근 3년간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 졸업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한 해당분야의 경력
요건 면제는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우대혜택으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아닙니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비율을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대비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활동(E-7) 비자 중 외국인 고용 가능 직종 85(전문인력 67, 준전문 9, 숙련기능 9)
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내국인 고용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 및 숙련기능 직종에 적용됩니
.

- 반면, 스타트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67개 업종(제도사, 기계공학자, 해외영업원 제외)은 대다수 국민고
용 비율 2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특수기술보유업체, 매출액이 10만불 이상이고 1명 이상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
, 특수 언어지역 무역업체, 벤처기업 대하여는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이 있으면 5인 이하 기업이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창업초기 소규모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2년간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을 유
예하여 국민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대다수의 국가에서 외국인은 자국민과 달리 취업의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자국의 경제상황
 및 고용환경에 따라 고용의 필요성, 해당 인력의 전문성, 국민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우리나라도 해당 인력의 전문성 판단을 위해 최소한의 학력과 전문성 검증을 위해 대학에서
의 전공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
민의 고용시장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졸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대해서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력요건도 면제하고 있어국내 학과 타이틀을 고집한다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전문인력 분야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연관성이 없더라도 기업의 외국인재 채용의 자
율성을 존중하여 업종, 매출액, 국민고용인원, 외국인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융
복합 학문 분야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7비자 #E7-4비자 #E7VISA #E7VISAKorea #특정활동비자 #expat #foreigner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

Stamp 67-1, 68-1, 46-1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추방

<<Meaning of Stamped 46-1, 68-1 & 67-1 on Your Passport>> Foreigners residing in Republic of Korea are applied under the 'Immigration Act'. Some of foreigners may get stamped 46-1, 68-1 or 67-1 on their passport when they leave Korea. You may know the meaning of stamps as below: For your information, 46-1 is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46 of Immigration Act, 68-1 is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68, and 67-1 is a violation of Article 1 of the same Korea Law. (1) 67-1 Stamp (Recommendations for Departure): If a foreigner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may recommend the foreigner to voluntarily depa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7 or 20 through a minor offense; -. A person who violates this Act or any order issued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whom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o recommend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