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비자 (장기 체류비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F2-99 VIS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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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F2-99비자 (장기 체류비자) 자격 취득 후 이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예시) 회화지도(E-2) 자격자가 F2-99비자 (장기 체류비자) 격 취득 후 학원강사 활동과 함께 통
역⋅번역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F2-99비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
F2-99비자 (장기 체류비자) 거주자격 취득 후 거주자격 취득 전의 체류자격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취업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예시)
- 교수(E-1) 자격자가 거주(F-2-99) 자격 취득 후 은퇴하고, 특정활동(E-7)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동거(F-1) 자격자가 거주(F-2-99) 자격 취득 후 회화강사(E-2)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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