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F2 VISA) 거주비자의 종류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비자)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F2-3비자);
미성년 자녀 (F2-3비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람;
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F2-4비자);
라「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F2-5비자);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
람 ;
람 ;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F2-9비자);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F2-9비자);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F2-99비자);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F2-99비자);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
을 모두 갖춘 사람 (F2-6비자);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
을 모두 갖춘 사람 (F2-6비자);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
(기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기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
을 갖추고 있을 것;
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
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F2-7비자)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F2-8비자)
사람 (F2-8비자)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2-71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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