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D-2비자), 구직비자 (D-10비자)➠ 특정활동비자 (E7 비자) 체류자격 변경
유학비자 (D-2비자) 또는 구직비자 (D-10비자)에서 특정활동비자 (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는 경우, 하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유학비자 (D-2비자) 또는 구직비자 (D-10비자)에서 특정활동비자 (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는 경우, 하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특정활동비자 (E7 비자)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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