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대 상
: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의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e-business 등 IT응용산업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 기준
:정보기술(IT) 및 전자상거래와 기업정보화(e-business)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동 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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