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E7 VISA Korea)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반기준 (적용대상)
-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합니다.
- 특정활동비자 (E-7비자)는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합니다.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비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 특정활동비자 (E-7비자)는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비자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비자 (D-2-7 비자)’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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