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특정활동비자: 근무처 변경 추가신고
1. E7 비자 특정활동비자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1) 사전 허가 대상: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S700), 농축어업(S610)
(2) 사후 신고 대상: 상기 10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2. E7 비자 특정활동비자 근무처 변경 신고 절차:
(1)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2)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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