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6비자: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 자격 변경허가 (F2-6 VISA Korea)
F2-6비자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및 요건)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F2-6비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 당시 비전문취업비자(E-9비자)․선원취업비자(E-10비자) 또는 방문취업비자(H-2비자) 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2. 과거 10년 이내에 기술연수비자(D-3)․연수취업비자(E-8비자)․비전문취업비자(E-9비자)․선원취업비자(E-10비자, 과거 ‘내항선원’ 자격 포함) 또는 방문취업비자(H-2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업․건설업․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서 취업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거주(F2-6비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했거나(이하, ‘기술․기능자격 요건’이라 한다),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일 것(이하, ‘임금 요건’이라 한다);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4.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하거나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4단계(중급2) 이상을 이수한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 등급 중 산업기사 이상을 보유한 사람;
나. 대한민국에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
정을 받은 사람;
다. 대한민국에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또는 대학(산업대
학․교육대학․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임금 요건’에 해당하여 거주비자(F2-6비자)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4년 이상의 취업활동 기간 중 3년 이상 동일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임금 요건’ 해당여부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임금총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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