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고용추천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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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코디네이터란 외국인의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안내, 유치 활동 보조, 진료예약 및 통역, 고객 관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인력이면서 전문인력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전문인력으로서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체류자격, 통상 비자라고 합니다, 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비자가 바로 #특정활동비자 인 E7비자이며,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도 해당 E7비자를 발급받아야 의료기관 등에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_의료코디네이터 는 이렇듯 외국인 환자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부터 진료 예약 및 통역 등 외국인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전문인력이라서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E7비자, 특정활동 비자는 한국 내의 공, 사기관등과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취득해야 하는 비자 (체류자격)이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생각컨데, 전문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 중 외국인 환자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의료코디네이터는 보건복지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며, 이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 또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E7비자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용추천서가 발행이 되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신청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해당 외국인을 초청 또는 자격변경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7비자 특정활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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