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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과 위생용품의 종류와 유형




위생용품제조업, 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과 위생용품의 종류와 유형


안녕하세요? 인허가 마스터 장행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총 19종에 대한 위생용품이 확정이 되어 '위생용품 관리법'상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 16가지에는 일회용 컴,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휴, 화장지, 일회용 면봉, 기저귀, 일회용 포크, 나이프, 빨대, 일회용 행주,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의약외품에서 제외됨)와 물티슈용 마른티슈등입니다.


이전에는 해당 위생용품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달랐는데, 현재 식약처로 제조, 처리, 수입, 유통체계가 일원화 되었습니다.




위생용품은 크게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으로 나뉘게 됩니다.

I. 위생용품의 종류 및 유형


1. 세척제: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입니다.

(1) 1종 세척제: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입니다.

(2) 2종 세척제: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입니다.

(3) 3종 세척제: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 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입니다.


2.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휘하여 사용되는 제제입니다.


3.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시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을 말합니다.




4.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컵: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2) 일회용 종이냅킨: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을 말합니다.
(3)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 ㄹ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입니다.
(4) 일회용 이쑤시개: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를 말합니다.



(5) 일회용 면봉: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인용 면봉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면봉으로 나뉩니다.



(6) 일회용 기저귀: 대, 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를 말하며, 여기에는 성인용 기저귀,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일회용 기저귀, 성인용 위생깔개, 어린이용 위생 깔개등이 있습니다.




(7) 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가 있으며, 화장품 (클렌징 티슈 등)은 제외됩니다.

아시겠지만 화장지에는 그 종류가 다양한데, 화장실용 화장지, 미용 화장지등이 일반적입니다.


(8) 일회용 행주: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을 말합니다.


(9) 일회용 타월: 식품의 유, 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을 말하며, 키친 타월, 핸드타월등이 있습니다.


(10) 일회용 팬티라이너: 여성들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11) 물티슈용 마른 티슈: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수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II.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의 신고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1)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관련 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아니한 사람은 영업신고를 할 때 제한됩니다.




III. 위생용품수입업에 대한 영업의 신고

위생용품수입업은 지방식약청에 영업신고를 하게 되며,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영업신고서,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위생교육 수료증을 첨부합니다.



IV. 위생용품의 품목제조보고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 일회용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하여 시, 군, 구에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 품목제고보고서와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제품명과 원료명 (성분명) 및 배합비율입니다.



장행닷컴행정사
02-523-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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