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입니다.
오늘은 유통기한의 개념과 김치의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설정사유서를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유통 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통기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포스팅을 하였지만, 다시한번 상기한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합니다.
김치의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방법과 유사제품 비교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이유는 제조, 가공, 판매업체가 생산하는 해당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시험 등을 통해서 식품의 유통 과정 중에 변질, 부패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문제나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식품의 유통기한이 잘못 설정되거나 설정 근거가 근거가 없이 연장된 경우, 부패되거나 변질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는 소비자에게 식중독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도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으로 하고, 캡슐제품의 경우에는 충전, 성형완료 시점으로 합니다.
여러가지 식품이 한 제품으로 묶여 있는 선물세트와 같이 여러 식품들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해당 세트의 유통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분 판매하는 식품인 경우, 소분하는 원료제품의 유통기한을 따르게 되며, 해동하여 출고하는 냉동제품, 예를들면, 빵류, 떡류, 젓갈류, 치즈류, 버터류 등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식품인 경우, 해동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식품의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통하는 방법과 "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설정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 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 방법 등)
·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 국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보고거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횽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김치의 유통기한에 대한 사항은 '품목제조보고서'에 기표를 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해서 해당 김치에 대한 유통기한 산정을 어떤 근거로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전문 기관을 정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해당 김치 가공회사가 생산한 식품과 유사한 김치를 찾아서 이미 부여된 유통기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비슷하게, 해당 식품회사에서 생산한 김치 또는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에 대한 유통기한을 유사제품을 통하여 설정하는 경우,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처리 혹은 살균 또는 멸균방법, 유통기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에는 아래와 같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해당 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 숙성 기간이 끝난 이후 출고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숙성기간 없이 김치를 담그고 난 이후에 바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것인지도 고민이 됩니다.
***참고로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수입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동일 제조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유사 주문자상표부착수입제품에 한하여 7가지 항목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 유처리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유사제품으로 비교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서 안에는 해당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기표하게 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을 산정할 때, 유사제품을 참조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김치의 유통기한 산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또한 다른 김치와의 속성 등도 꼼꼼히 확인하여 유통기한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김치라고 하더라도 김치를 생산하는 조건, 환경, 제조장비, 포장방법 및 배송 등도 다 동일할 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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