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식품등의 위생증명(서)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생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 식품등 위생증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약처에 제출하며, 건강 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증명서의 신청서는 식약처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위생증명서를 신청할 때,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기구, 용기, 포장은 검사성정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를 구비하게 됩니다.
검사 성적서는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 검사목적, 검사기관명, 제품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품목제조보고사항이 변경된 제품의 위생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 군, 구에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위생증명서 발급 대상은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서류 등이 없이 단순하게 소분, 포장하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수출하는 회사가 제조사의 생산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중에 제조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유통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수출제품의 관리 주체가 없으므로 위생증명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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