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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제조업 등록 신청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사료 제조업 등록 신청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입니다.
오늘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료란 가축 및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기타 동물, 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먹이 등을 말합니다.


동물, 어류 등에게 영양이나 건강유지, 성장에 필요한 사료에는 크게 단미사료, 배합사료와 보조사료가 있습니다.


동물에는 가축도 포함되며 가축이란 소, 말, 양, 염소, 산양을 포함한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료관리법에서는 동물, 어류에 대한 범위에 대해 실험용 동물, 애완용 동물, 사육하는 동물, 수산 동물 (양식용 수산동물 및 관상용 수산동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료의 정의

1. 단미사료란 무엇일까요?


단미사료란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일 단미사료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할 수는 없지만 단일 단미사료의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단미사료에 수분조절 등 품질관리를 위해 혼합 가능한 사료의 종류도 있습니다.


2. 배합사료란 무엇일까요?


배합사료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설명을 하면 단미사료와 보조사료가 혼합된 것이 배합사료라는 의미입니다.


배합사료는 양축용 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대용유용 배합사료, 반추동물룡 섬유질 배합사료, 그 외 동물 또는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등이 있습니다.


3. 보조사료란 무엇일까요?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를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 종류의 보조사료를 혼합할 경우, 해당 보조사료의 종류명을 사용하여 '000 합제'등으로 표시하면 되고, 보조사료에 다른 종류의 보조사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성 보조사료'라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료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 즉, 혼합, 배합, 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합니다.


사료를 제조한 후 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료의 종류에 따른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게 되면, 이후에 시, 도지사에게 사료 제조업을 등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료에 대한 제조업을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1부와 시설개요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시설개요서는 해당 사료 제조시설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장건물 시설별로 평면도에 시설배치 현황, 면적, 규격, 용량 등을 표시하고 부연설명을 첨부하게 됩니다.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 기준

배합사료 제조업에는 어떠한 사료를 생산하는 지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양축용 배합사료:


양축용 배합사료에는 시설별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합시설의 경우, 주 배합기와 예비 배합기를 각각 설치하되, 생산능력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여야 합니다.


2. 대용유용 배합사료:


공장건물, 저장시설, 배합시설, 계량시설, 정선시설, 먼지제거시설, 포장시설은 양축용 배합사료의 시설기준을 준용합니다.


3.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건물, 저장시설 등이 필요하며,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4. 그 밖이 동물, 어류용 배합사료:


공장건물, 저장시설, 배합시설, 계량시설, 정선시설, 포장시설은 양축용 배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고, 분쇄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보조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보조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은 크게 6가지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저장시설: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분쇄 및 혼합시설: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배양시설: 미생물 배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사료만 해당합니다.


계량시설: 원료와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미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단미사료 제조업은 크게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기타 제조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식물성 중 제과 제빵 제면의 부산물로 단미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장건물은 내화성 건물일 것,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가 있을 것, 제품 계량 설비, 포장 설비,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장치와 건조설비, 분쇄시설, 혼합시설 및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먼지제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료는 동물 혹은 어류 등의 성장등을 위한 먹이 입니다.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는 그 특성에 따라 해당 제조업의 시설기준이 상이합니다.


사료 제조에 맞게 그리고 제조업 시설기준에 맞는 요건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료 제조업 등록 후에 종업원 인원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나뉘며, 이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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