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비자> 안산 D8비자 외국인 사업가의 거주비자 변경
F2비자인 거주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D8비자에서 신청이 가능한
F2비자는 F2-99비자 기타
장기거주비자와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등
이 대표적인 거주비자입니다.
점수제 거주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변경이 많이 힘듭니다.
출장상담을 요청한
외국인사업가는
D8비자로 10년 가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F2-99비자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F2-99비자의
변경 선행조건은
1.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2. 연봉 (GNI 이상),
3. 한국어 구비요건,
4. 예금잔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미 이수했기때문에
F2-99비자 발급 후
F5-1비자로도
추후에 충분히
준비하여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02-523-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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