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가공식품 (첨가물) 신고 및 주의사항
[수입식품]
가공식품 (첨가물) 신고
및 주의사항
해외에서 가공된 식품 (첨가물)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상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에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기구, 용기 및 포장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첨가물)등의 수입식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가공식품 (첨가물)등수입신고 하기 전 확인사항
(1) 원재료의 식용가능여부;
(2)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농,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3)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재질명;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
(4) 한글표시사항의 올바른 표시여부;
(농,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로부터
제조공정도, 성분이나 재질증명서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중가공식품 (첨가물)의신고 요령과 검사 방법
(1) 동일 모선으로 동일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 식품은 반드시 수입신고서 1건으로 보고할 것:
-. 수송편명 또는 입항일자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서 별도 작성;
-.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 식품이나, 여러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포장단위가 혼재된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 식품이나 화물관리번호가 여러
건인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 각각 신고
(2)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인 경우,
원재료명칭 (성분코드),배합비율 기재 및
기구, 용기, 포장인 경우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명칭 (코드) 기재:
-. 제품 명칭 또는 상품 명칭은 기재하면 안됨
(원재료명으로 기재할 것)
-. 혼합성분은 하나의 성분이 다른
여러 개의 성분
또는 제품으로 구성된 경우로
성분코드가
자동으로 부여됨.
동일사 동일식품의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동일사 동일식품 등의 요건: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만, 포도주의 제품명은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봄)
동일사 동일제품 등 수입시, 자사제품제조용원료,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등, 정제, 가공이 필요한 식품등은 제출된 서류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서류 검사 대상 중 지방청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현장검사도 실시합니다.또한, 최초로 수입되거나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 국내외 식품안전벙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법 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특별관리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서 부턱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