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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visa (F2-99비자) Change Criteria in 2020

<<Breaking News: F2-99 VISA Change Criteria from Jan. 2, 2020>>

Starting from Jan. 2, 2020, F2-99 VISA change criteria will be changed.

F2-99 VISA is a long-term residence VISA, which allows additional works and runs his/her own business if he/she maintains his/her current working field.

New criteria for F2-99 VISA from 2020 are as below:

(1) Eligible VISA: E-1 VISA~E-7 VISA (5 years), D8 VISA~D9 VISA (7 years) etc.;

(2) Asset: Family member's total assets shall be KRW 30 million won or higher. However, applicants shall have their own assets over KRW 15 million won out of family member's total assets;

(3) Income: Applicants shall submit previous year's income certificate or withholding tax certificate, which proves your monthly income shall be over 'the minimum wage per month*1.2'. (In case of E7-4 VISA, it needs 'the minimum wage per month*1.8');

Therefore, if E2 or E7 visa holders are applying for F2-99 VISA next year, their monthly income average shall be over KRW 2,094,180 won. (Yearly: KRW 25,130,160 won)
(*KRW 8,350*1.2*209*12);

However, E7-4 VISA holders are scheduled to apply for F2-99 VISA in 2020, after 5 years from E7-4 VISA acquisition, their previous year's monthly income average shall be over KRW 3,141,270 won. (Yearly: 37,695,240 won)(*KRW 8,350*1.8*209*12);

(4) KIIP Stage 4 Completion or graduation of one of Korean universities;

(5) Domestic Criminal Records: If applicants violated Immigration Control Law 3 times or more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the application is restricted.

***If F2-6 VISA holders extend their VISA to F2-99 VISA, they shall meet F2-6 VISA extension criteria. After F2-99 VISA acquisition, they meet the above requirements when they extend.***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2020년에 시행되는  F2-99비자 변경 조건 변경>

내년 2020년 1월 2일부터 F2-99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하기와 같이 조건이 변경됩니다.

1. 신청 가능 비자: E-1비자~E-7비자는 5년 이후, D8비자~D9비자 등은 7년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2. 자산: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총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F2-99비자를 신청할 외국인은 별도로 개인 자산 1,5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산은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소득은 세금을 납부한 소득을 말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0년 1월 2일부터는 전년도 소득을 계산할 때,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가 있어야 하며, E7-4비자 등 근무처 변경 추가허가제 대상인 비자는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8배'가 있어야 합니다.
(*계산 수식은 전년도최저임금 (시간)*209시간*1.2 또는 1.8)

4.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국내 대학 졸업

5. 국내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을 3번 이상 위반시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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